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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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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가금류)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4)

【질 의】

본인은 "식육판매업"을 신고를 해서 "가금류(닭,오리 신선육 및 육가공품)"만 전문판매를 하려고 함.

 

가금류의 경우, 현재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박스에 얼음이 채워져서 큰 박스로 유통되어 본인이 그 상태로 매장에서 받아서 트레이나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 판매를 하려고 함.

 

그런데, 요즘은 법적으로 "가금류"는 무조건 포장상태로만 매장에서 받아서 그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에 대하여 문의함.

 

만약, 본인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영업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에서는 닭, 오리고기를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 대상에는 축산물판매업이 포함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의3 4호에서는 “닭ㆍ오리 식육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을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어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가 소매단위 포장된 닭ㆍ오리 식육의 구매를 결정한 후 조리의 편의성을 위해 식육판매업 영업자에게 포장을 뜯고 절단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적으로 절단한 후 포장에 적합한 비닐 등에 담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식육판매업 영업을 하시는 경우, 닭, 오리고기는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을 뜯고 다시 포장하여 판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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