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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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7.3) |
【질 의】 |
1. 식육도매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태를 도매업, 업종을 식육으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도 하여야 하는지?
2. 박스단위의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아닌 도매행위를 할 때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에 식육판매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처럼 식육을 박스단위로 도매영업을 하는 경우도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의 신고대상임.
◦ 박스단위의 돼지고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가 아닌 도매행위를 할 때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하는 가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별표10.6.나.(1)(나)에 의하면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하나,
◦ 양 또는 사슴의 식육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양 또는 사슴의 식육뿐만 아니라 소 또는 돼지의 식육도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에 납품만 하는 사례가 있어 이 경우도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단되며, 현재 위 법의 내용 중 "양 또는 사슴의" 문구를 삭제토록 개정중에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 판매하는 행위가 병행될 경우에는 영업장에 진열상자를 설치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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