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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29) |
【질 의】 |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식육점을 인수받으려고 하는데 자식이 아닌 아내인 제가 식육점을 인수받을때 지위승계가 되는지와 지위승계 말고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 |
【회 신】 |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내에 신고관청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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