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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12(’99.8.19) |
【질 의】 |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 적용과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0. 제6호 감고 (1)의 (나)에서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은 동 제3호 가목 (2)의 규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식육판매업소내 작업실을 타용도의 시설과 분리(벽, 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분)하는 문제로 수사기관과의 법 해석상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공문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 동법 시행규칙 [별표10] 제6호 나목 (1)의 (가)항목의 영업장 면적(26.4㎡) 권장사항과 같이 작업실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완화, 기존 영세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시설이 개선되도록 검토 희망 | |
【회 신】 |
◦ 식육판매업의 작업실 시설기준을 축산물가공업 공통시설기준 중 작업장 기준을 준용토록 한 취지는 위생적인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이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고, 충분한 환기시설 및 쥐 등의 드나듬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등 작업실이 위생적인 공간이라면 반드시 타용도(판매)의 시설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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