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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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불참자 조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1)

【질 의】

'99년도 축산물 판매업 신규 위생교육 일자와 농업기술센타에서 실시하는 '99 농업 경영인 선진지 견학 일자와 일치하여 신규 위생교육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어 위생교육에 불참하게 되었음. 이로 인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과태료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는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매년 4시간(단, 식육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후 2월이내에 6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및 축산물 위생교육 세부실시요령(농림부고시 제1999-11호)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축산기업중앙회(단, 우유류판매업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함.

 

◦ 상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동법시행령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도지사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식품판매업의 경우 1999년도에 축산기업중앙회에서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영업자교육을 실시하였고 당해 시도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인근 시도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 추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모든 교육 미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최종 추가교육을 실시하였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귀하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최종적인 결정은 행정처분권자 및 교육실시기관인 축산기업중앙회와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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