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12.5) |
【질 의】 |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판매업의 상호에 “∘∘축산물도매시장”이라는 상호로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의해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판매업의 상호에 "∘∘축산물도매시장"이라는 명칭사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o「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o「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이하생략 ).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육판매업 신고시 시설에 관한 질의 (0) | 2014.07.03 |
---|---|
식육판매업 신고수리에 관한 질의 (0) | 2014.07.03 |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7.03 |
식육판매업 신고 및 시설설치에 관한 질의 (0) | 2014.07.03 |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타용도 시설과의 분리에 관한 질의 (0) | 2014.07.03 |
식육제품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0) | 2014.07.03 |
식육제품가공업 영업허가 사항중 계육야채볶음통조림 품목제조 보고에 관한 질의 (0) | 2014.07.03 |
식육점 지위승계에 관한 질의 (0) | 2014.07.02 |
식육점 운영중 식육점 이전으로 신규로 개업할 경우 신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0) | 2014.07.02 |
식육점 신고시 건물에 관한 질의 (0) | 201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