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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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명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판매업의 상호에 “∘∘축산물도매시장”이라는 상호로 신고수리가 가능한지?

【회 신】

◦ 「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에 의해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육판매업의 상호에 "∘∘축산물도매시장"이라는 명칭사용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참 고

 

o「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제2항(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의)

 

: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어류·패개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o「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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