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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해석 1061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1) 【질 의】 해외 닭고기 가공품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시 marination-battering- breading- cooking- 포장-급속 냉동(영하 18도 이하)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 후 소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관하여? 【회 신】 ◦ 해외 닭고기가공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후 소분판매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98. 6.26) 규정에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입포장축산물에 대하여 소분판매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4.6) 【질 의】 식육점에서 국내산고기(한우)를 표시판 전면에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하나, 그러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었으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상에 영업자준수사항 제3호 나목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처분 당하였고, 그와 동시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위반으로 해당 육류의 량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 받았는데, 이 경우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 모두 처분을 받는 것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은 특별법-일반법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어느 한 법이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며 각각의 법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므로 각각..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8) 【질 의】 수입 냉동계육(특히 부분육, 예 : 냉동북채, 냉동장각, 냉동가슴살 등)을 식육판매점에서 박스단위의 벌크로 공급받아 그것을 트레이에 수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내산 계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분판매하는데 수입계육의 경우는 다른지? 혹은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1(’99.3.12) 【질 의】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

수입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수입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58(’98.7.28) 【질 의】 본사가 수입하는 제품은 -18℃이하의 냉동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자율화된 품목으로 제조자가 24개월로 설정하였는데 본사에서 국내 소비성을 감안하여 6개월로 정한 후 검역을 완료하였는데 동 유통기한 6개월 기간을 1개월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현재 보세구역인 냉동창고에서 보관중인데 이를 제조자가 정한 24개월 중 남아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유통기간을 제조일로부터 18개월로 다시 변경하여 표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 신】 ◦ 수입제품의 유통기간은 수입자가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유통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17)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8-42호(98.7.10)에 고시된 제5조 쇠고기의 종류별 구분판매 조항에서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라고 되어 있고,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라고 되어 있으며, 제6조제3항에 의거 원산지를 표시할 때에는 국내산(젖소고기)라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젖소고기”를 “유우”라고 표시해도 무방한지? 【회 신】 ◦ “육우고기”나 “젖소고기”는 근본이 “젖소(암소,숫소)”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유우”라 함은 “젖소”를 말하는 ..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9) 【질 의】 식육(쇠고기)포장 전산신고 의무 대상과 신고 방법은? 【회 신】 ◦ 쇠고기 유통시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2011년 12월 22일 부터 적용) ◦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http://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이력시스템(http://www.me..

소, 돼지 도축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질의

소, 돼지 도축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 돼지 도축시 마취제 사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83(‘00.2.8) 【질 의】 소, 돼지를 죽일 때 도축장에서 마취주사 사용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소, 돼지 도살(도축)은 타격법, 전살법, 총격법, 자격법 또는 CO2가스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마취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여 도축할 경우에는 사용된 약물이 그대로 식육내에 많은 양(농도)이 잔류되어 동 식육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해를 줄 주 있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181(’99. 10.11) 【질 의】 소의 전립선 분말 또는 추출물 제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소의 전립선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 분류가능한 동제품의 유형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을 말한다”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내장을 “식용으로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내장 ..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선물세트의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3.1.22) 【질 의】 선물세트의 경우(예) 혼합세트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갈비/국거리/산적으로 각각의 상품에 개별 품목신고가 되어 있으며, 제품에도 각각 표시사항을 부착하고 세트박스에도 대표품질표시를 하였음.(유통기한은 내용물 중 가장 짧은 것을 기준으로 표시함.) 다만, 세트의 품명이 혼합세트로 되어 있는데 세트의 내용물을 가지고 품목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만약 개별신고 된 제품을 세트로 판매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세트를 해체해서 판매해도 가능한지? 【회 신】 ◦ 귀하가 언급한 것처럼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각각의 품목이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시ㆍ도시자에게 제조품목보고 되..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10(2008.9.23) 【질 의】 내국법인 갑은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계장으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이를 도살 및 해체하여 생닭으로 가공한 후 가맹점이나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갑 법인은 생닭 공급 시 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 주입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설탕,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갑..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10.24) 【질 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오리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생오리를 훈제로 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 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12.22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자 및 포장처리업자의 경우,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항목 중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대해 문의함. 생산ㆍ작업 관련하여 생산일지 목적으로 '생산계획 및 실적'이라는 양식을 관리하고 있음.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이 생산·작업기록은 매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자료 2년 보관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 가.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79호(‘99.8.18) 【질 의】 식육의 차량판매에 관하여 【회 신】 ◦ 식육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특수한 차량내에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위생적인 시..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71(‘2002.04.25) 【질 의】 도계된 상태의 생닭을 100℃ 정도의 물에 1분간 담그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이런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생닭표피의 지방층을 파괴하는데 있음) 바비큐용 치킨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에 대추ㆍ인삼ㆍ찹쌀 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12.17) 【질 의】 축산물인 생닭 뱃속 안에다 찹쌀, 인삼, 대추, 마늘을 넣어서 다리를 엑스자형으로 만들어 플라스틱 박스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회 신】 ◦ 삼계탕용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동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 등의 양념ㆍ열처리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963(‘1999.07.08) 【질 의】 생닭 등을 양념ㆍ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조합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생닭 등의 구입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농민이 자기가 직접 생산 또는 사육한 농산물이나 축산물..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1. 샘플용으로 만든제품(품목보고는 않한 상태임)에도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유통기한, 제조회사를 표시하고 샘풀용임 기재후 무상으로 고객들의 시식용(기호도 조사)으로 제공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샘플용도 반드시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 3.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고객들 기호도 조사용으로 품목보고가 안된 샘플용 제품을 공급하다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11) 【질 의】 원료함량비율이 계육(74%), 찹쌀(20%), 수삼(3%), 마늘(1.6%), 대추(1.4%)인 삼계탕을 찹쌀, 마늘, 대추는 비닐로 소포장하여 닭, 수삼과 같이 포장하였을 때 축산물가공업 허가여부 【회 신】 ◦ 육함량이 74%인 삼계탕은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동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참고로 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규격에 관한 업무는 1999.12.31일자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

삼계탕용 닭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공급시 부가세에 관한 질의

삼계탕용 닭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공급시 부가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삼계탕용 닭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공급시 부가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098(‘2000.08.26) 【질 의】 당사는 할인점을 직영하는 업체로써, 납품업체로부터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삼계탕용 부수재료(밤, 대추, 인삼, 찹쌀)를 각각 비닐봉지에 별도 포장하여 다시 트레이용기에 함께 담아 비닐랩으로 재포장하여 삼계탕용이라는 품명으로 한 묶음 거래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회 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00(‘00.7.31) 【질 의】 사슴육을 공급하는 회사 등에서 사슴을 직접 자가도축하여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범위등)규정에 의거 소, 돼지, 말, 양 등 12종(사슴 포함됨) 가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유통이 가능함. ◦ 그러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2. 31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 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유통이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4(‘00.1.7) 【질 의】 농가에서 사슴과 염소 등의 간이도축 및 판매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산양의 도살, 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 유통이 가능함. ◦ 다만,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 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가 가능함. ◦ 그러므로 사슴의 위생적인 도축을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477호(‘99.11.25)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하여 만든 중탕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추출가공품으로서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28) 【질 의】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 등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사료 등 기자재 일정 구입자는 농ㆍ축 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5항에 의거 농민임을 확인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바, 위 일정한 구입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당사는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이 낙농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할세무..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9) 【질 의】 사골, 우족, 잡뼈(뼈종류)와 우두가 축산물가공품에 포함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사골, 우족, 잡뼈와 우두는 모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이들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목적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이들을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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