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1) 【질 의】 해외 닭고기 가공품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시 marination-battering- breading- cooking- 포장-급속 냉동(영하 18도 이하)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 후 소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관하여? 【회 신】 ◦ 해외 닭고기가공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후 소분판매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98. 6.26) 규정에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입포장축산물에 대하여 소분판매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