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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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9.9.25) |
【질 의】 |
12.22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르면, 식육가공업자 및 포장처리업자의 경우,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항목 중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대해 문의함.
생산ㆍ작업 관련하여 생산일지 목적으로 '생산계획 및 실적'이라는 양식을 관리하고 있음.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이 생산·작업기록은 매일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자료 2년 보관도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 가.에서는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원료의 입고ㆍ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ㆍ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자,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축산물 공중위생사고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오염원인 역추적(trace-back) 및 오염축산물 회수(recall)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필수적인 위생관리사항임.
◦ 귀하께서 말씀하신 '생산 계획 및 실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생산ㆍ작업기록에는 생산된 제품의 원료 사용내역, 제품의 생산과정과 관련된 사항, 제품의 생산단위(롯트)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기록은 수기에 의한 것이든, 컴퓨터를 이용한 전산서류이든 관련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전산서류의 경우는 의무보관기관 이내에는 관련내용이 언제라도 출력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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