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간단한 돈까스와 돼지갈비 및 불고기를 양념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육가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해야 한다면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양념육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만약 귀하가 양념육을 만들어 식육판매업소를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제품으로서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 법령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