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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선도유지를 위한 극소량의 조미액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가치세과-3210(2008.9.23) |
【질 의】 |
내국법인 갑은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양계장으로부터 닭을 구입하여 이를 도살 및 해체하여 생닭으로 가공한 후 가맹점이나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갑 법인은 생닭 공급 시 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 주입하고 공급하고 있으며,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설탕,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 갑 법인이 소금용액에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는 이유는 가맹점이나 소매점에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함임.
극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소금용액을 주입한 생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
【회 신】 |
◦ 생닭을 공급함에 있어 선도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소금용액을 생닭에 주입시킨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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