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3.21) |
【질 의】 |
해외 닭고기 가공품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시 marination-battering- breading- cooking- 포장-급속 냉동(영하 18도 이하)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 후 소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관하여? | |
【회 신】 |
◦ 해외 닭고기가공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후 소분판매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98. 6.26) 규정에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입포장축산물에 대하여 소분판매할 수 없음. |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
'축산관련해석 > 축산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0) | 2014.06.24 |
---|---|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0) | 2014.06.24 |
수입냉장육의 냉동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24 |
수입냉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6.24 |
수입냉장우육을 동결하여 냉동육으로 판매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질의 (0) | 2014.06.24 |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 구분표시 위반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0) | 2014.06.22 |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0) | 2014.06.22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0) | 2014.06.22 |
수입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0) | 2014.06.22 |
쇠고기 종류별 구분판매요령에 관한 질의 (0) | 201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