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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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냉동 가공닭고기 소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1)

【질 의】

해외 닭고기 가공품 제조업체가 제품 생산시 marination-battering- breading- cooking- 포장-급속 냉동(영하 18도 이하)의 과정을 거쳐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 후 소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 또는 규정에 관하여?

【회 신】

◦ 해외 닭고기가공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국내에 수입통관후 소분판매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 '98. 6.26) 규정에 "포장축산물은 재분할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수입포장축산물에 대하여 소분판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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