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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사슴과 염소 등의 도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24(‘00.1.7) |
【질 의】 |
농가에서 사슴과 염소 등의 간이도축 및 판매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시설기준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에 의거 산양의 도살, 처리는 동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 유통이 가능함.
◦ 다만,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31일까지는 법 적용의 유예로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 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가 가능함.
◦ 그러므로 사슴의 위생적인 도축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기존의 도축시설을 갖춘 작업장을 이용하여 도축이 가능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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