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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소 전립선이 식용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181(’99. 10.11) |
【질 의】 |
소의 전립선 분말 또는 추출물 제품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소의 전립선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내장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상 분류가능한 동제품의 유형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을 말한다”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서 내장을 “식용으로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내장 등의 식육부산물을 식용으로 공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에서 식용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생산되고, 도축·처리과정에서 위생적으로 처리·가공·유통·보관·저장·판매되어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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