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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생산농가의 차량을 이용한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축통51507-79호(‘99.8.18) |
【질 의】 |
식육의 차량판매에 관하여 | |
【회 신】 |
◦ 식육판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을 두고 식육판매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식육의 차량판매를 위해서는 특수한 차량내에 식육판매업소와 같은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특장차량 구입(1대당 차량구입비 70백만원 추정)과 운영에 상당한 비용과 위생관리 등에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생산자 단체인 축협중앙회와 판매업자 단체에게 허용하고 있으므로 생산농가 개인에게는 관련규정상 허용하지 않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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