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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 냉동제품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58(’98.7.28) |
【질 의】 |
본사가 수입하는 제품은 -18℃이하의 냉동제품으로 유통기한이 자율화된 품목으로 제조자가 24개월로 설정하였는데 본사에서 국내 소비성을 감안하여 6개월로 정한 후 검역을 완료하였는데 동 유통기한 6개월 기간을 1개월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현재 보세구역인 냉동창고에서 보관중인데 이를 제조자가 정한 24개월 중 남아있는 기간을 감안하여 유통기간을 제조일로부터 18개월로 다시 변경하여 표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
【회 신】 |
◦ 수입제품의 유통기간은 수입자가 가공업자가 정한 유통기간내에서 유통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유통기한을 임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란 등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 수입자가 설정한 유통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뢰성 있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와 더불어 수입신고처리기관의 사전조사·연구 및 검증실험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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