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1997. 6. 10. 사건번호 97도752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상 농수산물가공품의 해당여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