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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생오리를 위탁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5.10.24) |
【질 의】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오리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생오리를 훈제로 가공)케하여 공급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
【회 신】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축산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위탁가공 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해 위탁가공 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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