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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서삼46015-10671(‘2002.04.25) |
【질 의】 |
도계된 상태의 생닭을 100℃ 정도의 물에 1분간 담그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이런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생닭표피의 지방층을 파괴하는데 있음) 바비큐용 치킨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여부? | |
【회 신】 |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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