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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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생닭을 물에 열처리 후 판매시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671(‘2002.04.25)

【질 의】

도계된 상태의 생닭을 100℃ 정도의 물에 1분간 담그는 열처리 과정을 거친 후(이런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생닭표피의 지방층을 파괴하는데 있음) 바비큐용 치킨 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여부?

【회 신】

◦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이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생닭 등을 양념 또는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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