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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에 대한 관련법령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477호(‘99.11.25) |
【질 의】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 |
【회 신】 |
◦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하여 만든 중탕은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추출가공품으로서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시설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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