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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사슴의 자가도축 허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0100(‘00.7.31) |
【질 의】 |
사슴육을 공급하는 회사 등에서 사슴을 직접 자가도축하여도 가능한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범위등)규정에 의거 소, 돼지, 말, 양 등 12종(사슴 포함됨) 가축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경우에만 판매·유통이 가능함.
◦ 그러나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사슴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2. 31일까지 법 적용의 유예로 허가 받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도살·처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도축된 식육도 판매·유통이 가능함.
◦ 또한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만 사슴도축이 가능한 2003. 1. 1일 이전에도 사슴을 도축하고자 하는 도축업영업자는 사슴도축에 필요한 시설기준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 소 등 포유류 도살·처리 기준을 갖추고 해당 시·도지사에 영업허가·변경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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