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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공급시 부가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삼계탕용 닭판매자가 삼계탕용 재료를 공급시 부가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부가46015-2098(‘2000.08.26) |
【질 의】 |
당사는 할인점을 직영하는 업체로써, 납품업체로부터 닭고기(삼계육:머리, 발, 내장이 제거된 상태)와 삼계탕용 부수재료(밤, 대추, 인삼, 찹쌀)를 각각 비닐봉지에 별도 포장하여 다시 트레이용기에 함께 담아 비닐랩으로 재포장하여 삼계탕용이라는 품명으로 한 묶음 거래단위로 판매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 |
【회 신】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삼계탕용 닭을 판매하는 자가 삼계탕용 재료인 대추, 생삼, 찹쌀, 마늘 등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비닐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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