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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쇠고기 포장 전산신고 의무대상과 신고방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11.12.19) |
【질 의】 |
식육(쇠고기)포장 전산신고 의무 대상과 신고 방법은? | |
【회 신】 |
◦ 쇠고기 유통시 식품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전산신고의무 대상이 현행 종업원 수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2011년 12월 22일 부터 적용)
◦ 이에 따라,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시스템(http://www.mtrace.go.kr)에서 식육포장처리실적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는 수입이력시스템(http://www.meatwatch.go.kr)에서 거래내역(매입, 매출)을 날짜별로 구분하여 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동 영업자가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을 겸업할 경우,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부산물판매업의 거래내역도 함께 신고하여야 함.
◦ 이는 2010년 12월 개정한『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011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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