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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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샘플용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1. 샘플용으로 만든제품(품목보고는 않한 상태임)에도 축산물의 표시 기준에 의한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유통기한, 제조회사를 표시하고 샘풀용임 기재후 무상으로 고객들의 시식용(기호도 조사)으로 제공코자 하는데 가능한지?

 

2. 샘플용도 반드시 품목보고를 해야 하는지?

 

3.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고객들 기호도 조사용으로 품목보고가 안된 샘플용 제품을 공급하다 적발시 처벌대상이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 의하여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에 부합되는 표시(유통기한, 제조연월일등)을 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에 의거 판매 등이 금지됨.

 

◦ 또한,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설령 신제품 생산을 위한 고객의 기호도 조사용으로 샘플로서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축산물이며, 이로 인한 공중위생상 문제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기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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