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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사골 등 뼈의 축산물가공품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2.1.29) |
【질 의】 |
사골, 우족, 잡뼈(뼈종류)와 우두가 축산물가공품에 포함되는지?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한 사골, 우족, 잡뼈와 우두는 모두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축산물가공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이들을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목적인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적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시ㆍ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이들을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가공품이 아닌 일반 식육으로서 판매가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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