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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해석 1061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돈육을 단순절단, 포장하여 납품시 보건부에서 관리할때에는 6개월에 한 번 성분규격을 검사했는데 이제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1개월에 1번 성분규격을 검사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검사항목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 [별표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품은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1월마다 1회 이상하도록 규정함. ◦ 포장육은 식육가공품으로 상기 규격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98.6.26)에 의거 포장육에 관한 개별..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설,추석때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갈비,정육선물세트는 우갈비 또는 우정육을 단순절단후 소용기에 담아 냉동후 이들을 4 - 8개씩 조합하여 보냉용기(스치로폴)에 넣어 포장하여 세트형태로 판매되고있는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판매하는데에 있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어디에다 해야 옳은지?(즉, 속내용물 각각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트자체에다 해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의..

단순 포장육생산시 식육판매업 냉장, 냉동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단순 포장육생산시 식육판매업 냉장, 냉동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 포장육생산시 식육판매업 냉장, 냉동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93(’99.9.7) 【질 의】 (주)축협유통 한우전문판매점이 하고 있는 학교단체급식 작업은 식육 단순 제절작업후 박스포장하여 납품하는 단순작업 형태이고 업소의 규모상 학교단체급식 물량작업 이외에 또다른 가공작업은 어려운 실정이고, 영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 냉동고 시설로 단체급식 작업물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점내 별도의 냉장, 냉동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중복과잉투자로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존시설로서 축산물(식육) 가공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의 작업내용이 단순포장육을 생산..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가가격 표시확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8.17) 【질 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에 관련하여 단위가격 표시확대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의함. 1. 신선식품의 3종 신설된 축산물이 당사가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유형별로 봤을때 어디까지 해당사항 인지?[공장에서 제조하여 대형 점포에 납품하는 형태로 제 4조 2항에 해당될 수 있음.] 1) 포장육 :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로 고기함량 100%로 단순절단제품으로 포장만 하여 냉장,냉동으로 출고됨.(냉장은 대략 12일정도며 냉동은 6~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음. 이때 냉장, 냉동 상관없이 둘다 해당이 될지?) 2) 양념육 : 축산물가공처리업 허가로 당사에서 정선된 고기에 양..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사업자의 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5.16) 【질 의】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산물 위탁판매시 위탁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수탁자가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면 위탁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수탁자가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위탁자도 계산서를 교부하여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3.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 계산서 교부나 가산세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감면비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세과-1331(‘2009.11.29) 【질 의】 당사는 축산업(돼지)자와 축협조합원(식육상)이 출자하여 농업· 농촌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축산물 가공·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임. (주)A사가 피합병되어 소멸한 이후 A사의 대표이사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기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회 신】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舊 농업·농촌기본법 )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에 관한 질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인46012-1843(‘2000.8.30) 【질 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 【회 신】 ◦ 한우축산업 소득, 한우직매장 소득 및 음식점업 소득은 지방세법 제1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림부고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24) 【질 의】 농림부고시 제1999-66(‘99.9.28)호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방법”과 제1998-38(’98.7.2)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의 표시기준 적용대상을 명확히 구분한 설명 【회 신】 ◦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은 축산물가공업자가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허가(신고)기관명 및 영업허가(신고)번호, 영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원료명 및 함량, 기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있으며, 이는 축산물 등의 위생적이고 원활한 가공 및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판정에 있어서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2.24) 【질 의】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을 보면 비고란에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있어서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축 중 소의 육성우 외의 가축의 경우에 육성중의 가축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보아 가축의 마리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3. 1. 24. 사건번호 조심2012서4296 축산물 납품대금을 수령한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관련】 결정요지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수입금액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금액에 대한 조사 및 소명기회도 없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06년 귀속 419백만원, 07년 귀속 498백만원 및 일조축산유통 마종열이 작성한 지불각서상의 미수금 잔액 80백만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 ..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결정기관 서울특별시 결정일자 2001. 1. 29. 사건번호 농림부00-08652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지정취소처분의 당부 【 축산법 제3조 등 관련】 결정요지 1)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청의 행위가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문판매점지정은 축산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정해진 시설기준 등을 갖춘 사업대상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2. 3. 12. 사건번호 조심2011서4758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나 농민으로부터 우육을 직접 매입하였으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관련】 결정요지 청구인은 전체적으로 과세사업인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과세사업자는 계산서합계표 및 소득세법 §163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에 의해서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3.부터 현재까지OOOOO OO OOO 123-1 OOO빌딩 1, 2층에서 ‘OOO’..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0. 31. 사건번호 조심2010중3850 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가치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결정요지 ① 쟁점정육점과 쟁점음식점이 같은 장소로서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쟁점음식점의 위치가 고기만을 소매하기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매출현황을 관리하는 POS시스템에서도 쟁점음식점과 쟁점정육점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구분하..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결정기관 조세심판원 결정일자 2011. 11. 2. 사건번호 조심2011전0087 식당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결정요지 합리적인 구분없이 총매출액 중 30%만 과세매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우족, 꼬리, 뼈 등은 식당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분 매출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2008년 제2기분 매출액..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3. 5. 24. 사건번호 2012두29172 농민이 영위하는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소득으로서의 취급여부 및 농민이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휴·폐업보상금의 비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시사항 [1] 양돈업을 영위하던 甲이 공익사업 시행자인 乙 개발공사로부터 2008년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2008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법원명 춘천지방법원 선고일자 2009. 3. 26. 사건번호 2008고단648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판시사항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판결요지 닭고기를 군대에 납품하면서 군검수관의 검수인을 위조, 행사하고, 냉동닭을 생닭으로 납품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례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권◎◎, 신◇◇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을 하다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을 하다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간’이 아닌 ‘수용재결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본 사례 법원명 대전지방법원 선고일자 2014. 3. 26. 사건번호 2012구합1015 농장을 운영하면서 돼지를 사육을 하다 댐건설사업으로 폐업을 하게 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산출하려면 댐건설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업의 ‘공고 또는 고시일전 3년..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4.11) 【질 의】 농가에서 폐사축이나 폐사돈을 처리할 때 합법적인 방법은? 【회 신】 ◦ 동물의 사체가 가축전염병으로 발생되었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체가 전염병에 의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함. 따라서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경우가 아닌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다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어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2.9) 【질 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직접적으로 육우 및 육계 등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젖소(우유납품 젖소), 산란계(계란납품 닭)도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 해당하여 별표1의 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되는지? 【회 신】 ◦ 농어민이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규..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축수산물의 인터넷 판매시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7.04.04) 【질 의】 온라인상에서 삼겹살 및 쌀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을 인터넷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전자상거래시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용추출물의 검사관련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340(‘00.9.15) 【질 의】 녹용추출물(100%)를 수입하고자 하는데 소관기관에 관하여 【회 신】 ◦ 녹용(추출물)은 일반적으로 한약재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식육·원유·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본 제품에 대하여는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등에 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녹신의 기타 식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640(‘99.12.22) 【질 의】 사슴 및 흑염소를 이용한 중탕은 축산물가공업 해당되는지 【회 신】 ◦ 녹신(사슴생식기)은 약용 또는 건강보조 목적으로 분말 등의 형태로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위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한다”중 기타 부분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처리한 돈육 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22601-1609(‘1988.09.07) 【질 의】 생돈을 도축한후에 원료육은 돈지육(뼈, 지방 기타부산물 포함)을 말하며 돈지육 해체 가공처리 하는 과정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뼈, 지방 기타 부산물을 제거하고 돈피는 박피기 기계에 의하여 제거한 후, 수출 부위인 안심, 등심 상등육 부위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수출 포장 자제에 포장하여 당사 냉동기계장치에 의하여 영하 60℃ 이하에서 12시간 이상 급속 동결한후 영하 60℃이하 냉동 보관실로 운반하여 보관하다가 선적일자에 출고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기타 수출되지 않는 부위는 햄, 쏘세지 가공에 사..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창고의 저장육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0(’98. 9. 14) 【질 의】 냉동수입육을 재고로 갖고 있는 업소의 냉동창고에서 저장상태로 구매하여 재포장이나 가공이 없이 동 저장창고에서 도매상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신고증이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로 공중위생의 향상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동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영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 질의한 내용은 식육판매업소가 아닌 별도 축산물보관창고에서 식육을 판매하였더라도 동법상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대..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냉동지육의 해동후 냉장육 판매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9.25) 【질 의】 1. 냉동지육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2. 냉장육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특별한 표기사항이나 조건등이 있는지(해동 후 부분별 박스육으로 만들어 판매 할 예정)?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1999-23호)중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8. 보존 및 유통기준)”에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 또는 냉장제품으로 유통시켜서는 아니되며, 실온 또는 냉장제품을 냉동시켜 냉동제품으로 유통 시켜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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