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1.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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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사료를 영농조합법인에게 판매시 영세율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28)

【질 의】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 등에게 사료를 판매하는 업체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 사료 등 기자재 일정 구입자는 농ㆍ축 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5항에 의거 농민임을 확인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바, 위 일정한 구입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당사는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이 낙농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사료를 공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

 

관할세무서에서는 위 영농조합 법인이 판매목적으로 사료를 구입하였다고 하여 저희 법인에게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하였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2항은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부정하게 부가가 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영농조합법인임을 확인하고 영농조합 법인에게 사료를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는?

【회 신】

◦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사료를 공급받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른 제조업자가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것으로,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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