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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삼계탕의 법적분류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7.11) |
【질 의】 |
원료함량비율이 계육(74%), 찹쌀(20%), 수삼(3%), 마늘(1.6%), 대추(1.4%)인 삼계탕을 찹쌀, 마늘, 대추는 비닐로 소포장하여 닭, 수삼과 같이 포장하였을 때 축산물가공업 허가여부 | |
【회 신】 |
◦ 육함량이 74%인 삼계탕은 식육가공품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동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목제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참고로 축산물의 품목분류, 기준.규격에 관한 업무는 1999.12.31일자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농림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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