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812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계육제품 흡습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5) 【질 의】 계육 트레이 제품(스티로폴 위에 흡습 제위에 통닭, 랩포장) 판매시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여 제품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계육트레이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흡습제의 사용을 겉표지나 스티커에 표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흡습제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다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이외의 여타 법률에 의거 표시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아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자탕(비가열식품) 및 이에 포함되는 양념류의 허가관련 질의

감자탕(비가열식품) 및 이에 포함되는 양념류의 허가관련 질의 【제 목】 : 감자탕(비가열식품) 및 이에 포함되는 양념류의 허가관련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664(‘00.4.15) 【질 의】 돼지뼈 70%, 감자,양파 20%, 양념 10%을 별도의 포장지에 밀봉하여 감자탕 원료로 판매할 때 받아야 되는 허가사항에 관하여 【회 신】 ◦ 감자탕(비가열식품)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양념은 돼지뼈에 양념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별도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로서 각기 다른 원료가 합하여 하나의 제품을 이루는 것으로, 돼지뼈는 포장육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적용을 받으나 양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나, ◦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 조성성분, 제조방법 등에 대한 검토후 최종 판..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탕 및 육개장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규격51574-6(‘00.8.25) 【질 의】 축산물가공품인 갈비탕과 육개장의 유형분류 【회 신】 ◦ “갈비탕” 제품은 갈비뼈나 잡뼈 및 소고기 등을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뼈, 고기, 육수 및 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이고, “육개장” 제품은 양지와 잡뼈를 국솥에 넣어 물로 가열 추출한 후 고사리, 무, 대파, 토란양념을 넣어 계량한 것을 냉동상태로 포장한 것으로,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0-6호:‘00.3.25)중 식용동물성 소재를 원료로하여 물로 추출한 것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살 뚝배기의 유형분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387(‘00.9.26) 【질 의】 소갈비살(20%내외)을 야채와 양념을 넣어 재운 후 계량한 것인 갈비살 뚝배기를 포장용기에 담아 냉동상태로 포장하였을 때의 유형분류 【회 신】 ◦ 갈비살 뚝배기는 주원료가 소갈비살인 축산물로서 성분배합기준 및 제조방법을 고려할 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 의거 양념육류(주성분이 육함량 60% 이상) 또는 “축산물가공품별 기준 및 규격 외의 축산물”로 분류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 주원료란 “해당 개별축산물의 주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하며, “성분배합기준”이..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갈비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 【질 의】 현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갈비(국산/수입)를 단순 양념 후 판매하고자 함. 1.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갈비가공품의 경우,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축산물가공법에 해당되는지 즉석판매제조업에 해당되는지? 2. 만약 일반음식점 영업소에서 갈비를 단순양념만 첨가하여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또한 불가능하다면 어떤 영업허가를 득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에서 어떤 사항들이 첨가되어야 하며, 영업자 준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가 일반음식점에서 갈비(국산/수입)을 단순 양념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축..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697(‘00.11.2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와 관련한 가축의 도살방법중 “자격법”의 입법취지, 시행방법 및 시설기준과 포유류와 가금류에 “자격법”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한지? 【회 신】 ◦ 소 등 포유류 및 닭 등 가금류의 도살방법 중 자격법 취지 및 방법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한 도살방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도축장에서의 도살은 동 법의 취지에 따라 순간적인 충격 또는 안락한 방법으로 기절시킨 다음 방혈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위생51507-10101(‘00.7.31) 【질 의】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가축의도살방법(특허 제112055호, 1997. 02. 14.)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한지? 【회 신】 ◦ 특허 제112055호 도살방법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별표 1.에 규정된 도살방법에 적합 여부 -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에 의거 방혈시에는 목동맥 외에 식도 및 기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허방법은 목동맥 외에 후두개를 절단하여 다른 기관을 손상시키는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적..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의 도살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29) 【질 의】 동물의 목 부위를 절단하여 방혈시키되 목부위 후두개 중간부분을 예리한 칼로 동맥관과 함께 절단하면서 후두개 절단 부위에 외부통기관을 연결하여 기관 내에 피는 흡수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완전 방혈이 이루어지게 한 가축의 도살방법이 적법한지? 【회 신】 ◦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 규정에 의거 소·돼지 도살(도축)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2 가스법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 국내 도축장에서 식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축의 도살·도축 방법으로는 도축되는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하여 대..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사육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축사 등에 대한 보상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365(’2010.1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현재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무허가건축물인 축사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가축사육 시설과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사육 시설이 「가축분뇨의 관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에 관한 질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미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의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0-0200(’2010.8.23)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이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설건축물의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가설건축물에서의 축산물판매업 허가에 관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및 제2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의하여 축산물판매업 신고시는 적합한 시설(냉동, 냉장시설 등)을 갖추어야 되며, 별지 제23조의 영업신고서에서는 영업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대장등본 및 도시계획관계 확인서의 공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건축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정육점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기관인 해당 시·군에서 공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 수리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가금육의 대포장 합격표시를 개체 판매시에도 인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99.4.14)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8]에 의하면 닭의 대포장(2마리 이상) 경우 합격표시를 [별도3]에 의거 가금육 포장지에 하도록 되어 있어, 유통시 포장을 개봉한 후 개체로 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 이럴 때 밀도살로 보아도 되는지? - 영업소에서 대포장지내에 있던 도계육을 꺼내서 임의로 한 마리씩 랩으로 포장(합격표시없음) 표시하여 판매할 시 밀도살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축장에서 처리하고 검사에 합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