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21(’98. 7. 11) 【질 의】 1. 식품제조가공업(단순절단육)의 영업장내에서 식육판매행위를 할 경우 위법사항인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중 허가사항 변경 또는 같은 장소에서 식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3. 단순절단육제조업 영업자가 수의사, 식품제조가공학 졸업자 등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는지?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품목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영업의 종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과 축산물판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2가지 영업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