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947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의 판매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3.18) 【질 의】 돈육 판매시 삼겹, 목살, 등심, 안심 등 하나의 부위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등삼겹, 목전지로 두 부위를 같이 붙여 판매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가격표나 라벨에 등삼겹, 목전지라 명확히 명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지? 정육점에서 트레이에 고기와 일정량의 야채를 같이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또, 고기와 일정량의 별도 양념을 같이 포장하여 판매해도 되는지? 【회 신】 ◦ 과거에는 지역마다 축산물의 분할정형방법이 상이하여 식육거래의 공정성 확보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통일된 축산물 분할정형기준을 마련하여 부위별 가격차등화로 식육유통질서확립을..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돈육가공 및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0202(‘00.10.9) 【질 의】 현재 식육업소에서 박피한 돈육과 박피안 한(탕박) 돈육을 판매하고 있는데 법에 의한 판매가 허용된 돈육은 어느 것이며 박피하지 않은 돈육을 판매하면 안되는 것인지와 박피를 하여야 한다면 박피하는 법의 두께는 얼마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의하면 돼지는 도살후 가죽을 벗기는 박피방법 또는 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탕박방법에 의하여 가죽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돼지를 도살처리후 식육판매업소에서 고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부위별로 분할하고 정형하는 방법은 농림부고시 제1999-66호(‘99.9.28) “식육의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4106(‘1999.10.09) 【질 의】 도축장ㆍ식육점에서 비계를 사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 신】 ◦ 도축장 및 식육점에서 소, 돼지의 부산물인 비계(유지)를 수집하여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1437(‘2002.10.29) 【질 의】 본인은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임.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에서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발행은 종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본인을 공급자로 식육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 〈을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

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 부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33(‘00.3.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부지”의 법적 정의에 관하여 【회 신】 ◦ 부지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계획되어 지적도면 등 공부상으로 지적정리(부지사용에 따른 법적인 조치가 완료된 경우를 말함)가 되어 있으면 부지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일46011-10372(‘2002.3.20) 【질 의】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형 지방공사(민ㆍ관공동출자법인)이며, 현재 ○○군 ○○면 ○○리에 공장신축중에 있으며 1997년 10월중에 완공할 예정임. 또한, 당사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이며, 종목은 임도축가공업이며, 매출의 주수입원은 소ㆍ돼지 도축수수료임(소ㆍ돼지의 구매는 하지 않고 타업체의 도축위탁을 받아 도축서비스만 제공하고 수수료만 받음). 1. 당사의 업태는 제조업에 속하는지, 아니면 서비스업에 속하는지의 여부? 2. 당사의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3. 매출부..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매입세액 안분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1.22) 【질 의】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직접 판매(면세)하거나 도축을 대행(과세)하고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하나의 공장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기계장치 등의 구입으로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 안분방법 등은? 【회 신】 ◦ 도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수수료의 면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2.17) 【질 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에서 도축을 하여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 신】 ◦ ○○조합에서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부산물 판매에 관한 계약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소비46440-2098(‘1993.08.28) 【질 의】 당사는 ○○시장으로부터 도축장(소, 돼지)을 허가받은 업체로써 생산자(축산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소,돼지를 도살해체하여 그 지육은 경매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부산물(원피,돈비,내장등)은 부산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은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당사는 이건 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생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도록 ○○시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당사는 부산물(원피,돈피,내장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사와 계약간에 일정기간 부산물 전량을 가져가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중 판매를 원활히 하기위하여 거래보증금을 받아 예치하고 있음. 단지,..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의 제시요청시 미제시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03(’99. 10.13)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영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식육구입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만 한다는 규정에 있어서 영업장소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바, 관계공무원 단속시 도축검사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즉시 제시를 못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일주일)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또한 관계공무원 단속차후라도 도축증명서 제시의 경우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대표자명 일치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한우를 농가 또는 우시장에서 구매하여 도축장에서 민원인 이름으로 도축하여 지육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 도축검사증명서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대표자명이 일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신】 ◦ 도축검사의 신청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도축검사증명서」의 발급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의뢰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음. ◦ 축산물등급판정의 신청은 축산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등급판정 신청인의 성명을..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증명서 보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6) 【질 의】 축산물판매장에서 필히 도축검사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의 규정에, 축산물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용기등제조업 영업자 및 종업원은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운반업의 경우 운반시 도축검사증명서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 7일~1개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검사신청시 생체중량 기재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6.13) 【질 의】 도축장에서 전반적인 추세가 생체중량을 기준하는 것보다는 다른 업체들도 지육정산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도축검사 신청시 꼭 생체중량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 신】 ◦ 도축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규정에 의거 도축검사신청서에 생체중량 등을 기록하여 검사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 이와같이 도축검사신청서에 생체중량 기록은 축산물의 위생처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매월, 분기별 및 년간 출하두수에 대한 생체중량을 파악하여 축산물의 생산량 및 소비량 등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에 대한 정책수립시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며, ..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 관련업무의 재도급시설 운영수수료의 부가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1043(‘2003.06.30) 【질 의】 ○○은행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의 도축 관련업무를 본인 재도급받아 10여명의 인원을 고용,충원하여 동 시설을 운영하여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회 신】 ◦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 제17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도체의 2분할작업에 관한 질의

도체의 2분할 작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체의 2분할 작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57호(‘99.7.13) 【질 의】 도체의 2분할 작업을 작업용 칼로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 나, (6). (다) 규정에 의거 “도체의 절단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도체의 2분할이 이루어져야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매시장법인 도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10.17) 【질 의】 농안법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출하농가로부터 경매 상장하지 않고 농가의 의뢰로 가축의 도축만 하고 받는 도축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 참고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공판장은 가축을 도축 만 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회 신】 ◦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계장에서 생닭의 부산물을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1459(‘1997.06.28) 【질 의】 ○○법인은 닭을 사육 또는 매입하여 도계 과정을 거쳐 육계(면세) 생산과 부산물인 털, 내장, 머리, 발 등을 가공하여 사료원료 (과세)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 도계장 및 렌더링 (사료원료 제조) 시설을 설치중인 과세, 면세, 겸업법인으로서, 공장 건설을 1995.2기 과세기간중에 착수, 도계장은 1996.6월에 완공하여 1996년 7월부터 면세재화인 육계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과세재화 생산설비인 렌더링 시설은 1997.06.30일까지 완공할 ..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담즙의 식육범위 포함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998(’99. 8.16) 【질 의】 담즙이 식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3호에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육·지육·내장·기타부분으로 하고, 기타 부분이란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다리,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로 규정하고 있음. ◦ 현 도축·처리과정 및 미국, 캐나다 등의 식육검사법에서 담즙이 있는 담낭을 가식부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2조에서 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식품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담즙은 식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추천..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의 자체검사원 연령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17호(‘99.5.3) 【질 의】 닭도축장에서의 자체검사원 연령제한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제한규정은 없으나, 동 법령에 의거 닭도축장 영업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소속 수의사중에서 자체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체검사원이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전염병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법적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하거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58(’98. 9. 28) 【질 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업 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도계 도축허가에 관하여? 【회 신】 ◦ 닭도축(도계)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닭도축업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가소비용 닭도축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가능하나 판매용 목적으로 닭을 도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꼬치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6.20) 【질 의】 당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부가창출을 위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기로 하고 납품하기에 이르렀음. [제품설명] 제품명 : ○○닭꼬치, 성분 및 배합비율 : 닭 95%, 소스 5%,(품목제조보고서 전면에 닭고기 100%로 표시하고 별첨하여 배합비율 표시) [제조방법] 닭고기의 뼈를 제거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대나무 꼬치에 꽂는다. 허가된 소스를 공급하여 적당히 묻혀 포장한다. - 용도 및 용법 : 간식, - 성상 : 닭 고유의 색, 이미 이취가 없음 - 포장재질 : 종이박스, - 중량 : 5kg, 10kg - 보관방법 : -18°C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흑염소를 고는 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업 허가만을 가지고 식육점 허가없이 도계닭의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따라서 즉석판매제조업허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닭고기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별도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84(’99.4.13) 【질 의】 도축장에서 도계한 통닭을 냉동포장, 내장포장(1마리이상) 한 경우 품목제조보고해야 하는지? - 닭고기를 절단, 발골한 후 살코기만을 냉장(냉동) 포장한 경우 합격표시와 축산물가공품 유형 표시방법은? - 식육제품, 양념류를 개별 포장한 후 식육제품과 같이 포장하는 경우 양념류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 등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유통기한은 식육제품기준에 따르는지? 【회 신】 ◦ 도축장에서 도축한 닭고기를 냉동(냉장)포장하는 경우 이는 식육으로서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검사원(자체검사원)에 의한 합격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