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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용우지, 식용돈지 원료의 기준규격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56(’98. 7. 27) |
【질 의】 |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에서 식용우지·식용돈지의 원료의 구비요건을 소와 돼지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이라는 의미에 “식용원료우지, 식용원료돈지의 제조를 목적”으로가 포함하고 있는지?
2. 동 고시에서 원료의 구비요건중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에 대한 개념은? | |
【회 신】 |
◦ 동고시중 식용우지·식용돈지 원료의 구비요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한 것이라는 의미는 식용목적과 식용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원료제조 목적으로 소나 돼지에서 지방조직을 채취한 것을 의미함.
◦ “품질이 양호하고 신선한 것”이라는 뜻은 식품 또는 식품원료로서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위생적으로 취급되어진 일반적인 구비요건을 뜻하고 있으며, 최종 제품의 성분과 규격이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식용우지와 식용돈지 각각의 성분규격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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