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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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의 구분판매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0.3.16) |
【질 의】 |
축산물판매업허가가 있는 일반 슈퍼에서 수입육과 한우육을 별도의 냉장판매대에 분리하여 판매하고 있음.
다만 작업장이 협소하여 한우작업실에 수입육 전용골절기를 두고 작업하고 있으며 냉동, 냉장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을 경우 법 위반여부 | |
【회 신】 |
◦ 일반슈퍼에서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를 동시에 취급하려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판매장별로 각각하고, 수입쇠고기판매장에 대하여는 수입쇠고기취급요령에 의거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추가로 하여야 함.
◦ 또한 식육판매업 신고시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하며 동 시설기준에는 작업실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각각의 판매장 신고시 작업실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우작업실에서 수입육까지 동시에 작업하고 있다면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위반이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동법 제45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수입쇠고기작업실에서 한우고기를 동시에 작업하면 "수입쇠고기 취급요령(농림부 고시)" 위반으로 "축산법 제44조(벌칙) 제3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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