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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947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4.12.29) 【질 의】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오리슬라이스를 아래와 같이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오리슬라이스를 원상태로 포장만 제거하여 일체의 첨가없이 진열용기에 풀어 전자저울로 계량 판매할 경우 2. 맛을 돋우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즉석에서 제조된 양념을 첨가하여 양념육으로 판매할 경우와 위 1과 같이 판매를 완료한 후 고객에게 현장에서 양념을 첨가하여 버물려주는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회 신】 ◦ 신선·냉장 또는 냉동, 절단한 오리고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오리고기에 양념을..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삼46015-10037(‘2002.1.14) 【질 의】 당사는 쇠고기 분쇄육(90%)에 우지방(5%), 콩담백(대두유 5%)를 단순혼합한 후 450그램씩 롤로 만들어 냉동판매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화의 면세여부?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연결된 소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소고기ㆍ돼지고기에 양념소스(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의 면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6.9.15) 【질 의】 양념육의 면세여부는? 【회 신】 ◦ 닭고기에 소금, 설탕, 녹차잎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류 유통기한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양념육류(육지물) 유통기한을 당사에서는 현재 4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음. 종전의 식품공전('97년판)을 기준으로 한 것임. 그러나, 유통기한이 4일로서 너무 짧다보니 공장에서 매장으로 운반하는데 1일이 소요되어 실제 소지바에게 판매할 수 있는 시간이 3일밖에는 되지 않아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통기한을 표기하고자 하는데 법리상 하자가 없는지 예) 기존:유통기한 00.02.15.까지 개선:유통기한 00.02.15. 18:20까지 위와 같이 시간을 병기하여 저녁에 생산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4일간을 판매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회 신】 ◦ 축산물..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과정중 성분, 함량 표시시점에 관한 질의2 【사건번호】 : 위생51574-828(’99.7.5) 【질 의】 닭을 1차염지 및 2차 침지와 조미를 통하여 양념육을 만드는 유통업체로서 제품의 표기사항중에 성분 및 함량을 표기하는데 있어 제조과정중에 들어가는 조미액의 배합비율을 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배합이 다 끝나고 염지액에 빠져나간 양념을 제외한 순수하게 닭에 침투된 조미액의 함량만을 표기해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등의표시에관한기준(농림부고시)에서 “성분 또는 원료”의 함량표시는 최종 제품중에 함유된 총고형분의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제조, 판매시 식육가공업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5) 【질 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업소에서 양념육(육지물)을 제조하여 매장에서 직접판매하고, 구매자가 전화 또는 기타방법 등으로 주문할 경우 배달도 하는데 이럴 경우 축산물 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별도로 득해야 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득한 경우 원료육을 구입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양념육을 제조하여 신고를 득한 동일장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식육가공업 영업신고 대상이 아님. ◦ 다만, 즉석판매제..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육 소분판매 행위시 관할기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434(’99. 4. 14) 【질 의】 양념육(육지물)을 생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소로서 생산중인 양념육을 5㎏, 10㎏ 완제품을 대포장하여 냉장쇼케이스(-1℃~-2℃)에서 유통기한내 소분판매 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신고대상업체는 제조업체인지 해당판매점인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는 축산물가공품의 소분판매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품의 표시사항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동법 제3조의 규정에서 이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의하며,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에서 축산..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양념닭의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2556(‘1999.8.20) 【질 의】 양념닭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 도계한 닭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념닭을 도계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치킨본부에서 가맹점에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7) 【질 의】 신제품 생산을 계획하던중 기준 및 규격과 관련한 행정처분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1. 완제품의 법적 미생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예) 식품의 식육가공품(냉동, 가열섭취식품)은 완제품 규격에 대장균 0157:H7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되어 있는데 검출이 된다면, 2. 1번의 제품을 판매시 소비자의 조리.미숙 등 부주의로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에는 책임 전가되는지와 만일 책임이 있다면 어떤 CASE가 있는지? 3. 위의 1번과 같이 업체가 기준ㆍ규격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완제품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제품..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2.12) 【질 의】 마트내에서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제품은 치킨류, 꼬치류를 취급함. 이런 제품들을 연구소에 의뢰해서 품명제조보고서라고 받아야 된다구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서류인지? 그리고, 성분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성분표기엔 제품자체에 있는 성분을 다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울(라벨지)엔 성분표기사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함),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 원산지,등급,개체식별본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고,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내부적으로는 거래내역정보(사용원료의 원산지 및 B/L ,판매처 정보등)를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에서 B/L정보를 요청하지 않아 거래명세서에 표시만 하지 않은 경우,(정보는 다 있음) 준수사항 위반에 ..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5) 【질 의】 1. 도축장에서 지육을 받아 (A)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뼈를 발골하고 포장한 정육을 다시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재포장이 가능한지? 2. 1번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A)식육포장처리업소 냉장육(진공포장)의 유통기간을 45일로 정하였을 때,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기간을 45일로 할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B식육포장처리업이 추가로 절단, 분쇄과정을 거쳐 새로운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지육을 발골 후 단순절단 트래이 랩포장하고 동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19(‘00.8.3)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육류의 판매촉진과 위생적인 취급을 위하여 도축장에서 도축한 지육을 발골 후 식육판매점에서 단순절단 트래이 랩 포장하고 자기점포에서 진열, 판매한 경우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포장, 판매가 가능한지? 2.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가 가능하다면 제품의 포장지에 표시사항이 의무가 아닌데도 판매업자가 임의로 유통기간을 표시했다..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 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0.28) 【질 의】 현재 소 및 쇠고기에 대해서 이력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정육점에서 구입한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로 이력조회를 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력번호 표시방법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모든 소에 대해서 각각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유통단계별로 구입, 출하 정보 등을 기록하게 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개체식별번호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하게 하고 인터넷, 핸드폰 등으로 직접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투리 고기, 선물세트 등 개체별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개체식별쇠..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점 영업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24) 【질 의】 식품매장내에서 식육판매점을 개점하고자 하는데 냉동육을 진열판매하는 냉동진열판매대(냉동평대)의 위치가 주판매장소인 대면판매대(쇼케이스 판매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영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만일 상기의 경우가 문제가 될 경우 식육판매점의 면적이나 판매대간의 거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음.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에는 영업장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영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1.6.10) 【질 의】 아파트단지내 상가의 슈퍼영업장내에서 10평 면적을 임차하여 식육판매허가를 취득 정육점을 운영, 영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식육을 부위별로 판매가 용이한 무게로 단순 절단하여 포장 진열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및 불가능할 경우 허가요건 및 다시 취득해야 할 허가사항은? 【회 신】 ◦ 농림수산부 고시 제90-50호(´90.12.10)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 및 표시방법 제3조(식육판매업소에서의 부위표시 등)에 의하면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분할 정형된 쇠고기 및 돼지고기 부분육을 부위별로 진열하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포장 진열판매는 가능하지 않..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14) 【질 의】 1. 일반육 및 수입육을 수입전문업체 또는 육가공업체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다른 식육업소 또는 식당에 공급(납품)하려는 식육판매업, 식육보관업, 식육운반업 중 어떠한 것을 허가(신고)받아야 하는지? 2. 또한, 본인이 판매하기도 하고 납품을 병행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도매, 소매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타인에게 식육을 판매할 경우(식당을 납품하는 경우 포함)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전문적으로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식육판매업의 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보관업, 운반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54(’98.11.19) 【질 의】 1. 포장육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2. 축산물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원료육을 축산물도매시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의 업소에서 구매자 요구에 따라 발골, 단순절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서 냉동차량(오토바이등)을 이용해서 단순공급(배달)해 주는 경우 식품판매업외 별도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3. 식육구매자가 전화주문 또는 업소를 방문해서 구매한 식육을 구매자 자신의 집이나 업소에 배달을 요구할 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자신의 냉동차(오토바이등)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배달해 줄 경우 식육운반업..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시 별도의 장소구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329(’98. 7. 15) 【질 의】 1.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학교급식소에 식육을 납품하려면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운반업에 필요한 별도의 영업장소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당해 영업자의 식육을 운반하는 경우는 별도로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됨. 다만, 식육을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의 운반시설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재소비46015-11(‘2000.01.07) 【질 의】 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회 신】 ◦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의 식육구분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의 식육구분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의 식육구분 표시위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501호(‘99.11.8) 【질 의】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육우를 유우로 허위표시하여 단속공무원에게 단속되었으나 단속사항이 위반사항인줄 몰랐으며, 위생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법령에 의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13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을 한우고기, 젖소고기를 구분 표시·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과 위반회수에 따라 7-30일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위생교육이수 유무와는 무관함..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8) 【질 의】 1. 기존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를받은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 신고여부 2.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 한우고기부산물 판매가능여부 【회 신】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된 장소인 경우에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함.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은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에 의거 일체의 한우고기(부산물 포함) 판매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한우고기부산물을 판매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1. 닭 도축장에서 생닭을 구입하여 닭 소매점에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옆의 창고를 수리하여 냉장고를 설치해서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와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2. 닭소매점에 생닭을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납품만 하려고 하는데도 일반식육점처럼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회 신】 ◦ 닭고기등 식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별표10의 축산물판매업 시설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을 구비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등을 첨부하여 축산물판매업신고수리권자..

식육판매업소의 표시사항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표시사항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표시사항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7) 【질 의】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축산물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국내산 한우), 품명(냉동정육), 상호(00축산), 제조일자(월일)만 표시하고 연도표시는 00으로 일부 표시하고 일부는 연도가 표시가 안된 체 납품이 되었는데 백화점 단속시 표시기준 위반으로(제조년도 미표시, 허가번호, 식품유형, 성분규격 미표시) 단속되어 - 가공업소 관할구청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2항 위반 및 당해제품 폐기로 통보되었고, 식육판매업소인 백화점 관할 구청에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5항 기준 및 규격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의 육가공품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21) 【질 의】 식육판매업소에서 간단한 돈까스와 돼지갈비 및 불고기를 양념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육가공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와 해야 한다면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식육판매업소에서 양념육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만약 귀하가 양념육을 만들어 식육판매업소를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제품으로서 유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동 법령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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