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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반제품 구입후 양념하여 판매시 관련허가기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 반제품 구입후 양념하여 판매시 관련허가기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168(‘00.2.7) |
【질 의】 |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반제품을 벌크상태로 구매한 후 매장내 냉장쇼케이스에서 마지막 양념을 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요구되는 허가사항은? | |
【회 신】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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