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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돼지 생 막창에 과일 등을 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수입한 돼지 생 막창에 과일 등을 배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8.6.4) |
【질 의】 |
돼지 생 막창을 미국 등 외국에서 냉동으로 수입하여 이것을 해동시켜 세척을 한 후 20㎝ 크기로 절단하여 돼지 똥냄새와 돼지 특유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하여 돼지막창 98%에 과일(키위) 1.5% 미만, 마늘 0.5%, 소금 0.05% 등 미세한 양의 향신료를 배합하여 다시 냉동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가공식품으로 보는지 혹은 미가공식품으로 보는지? | |
【회 신】 |
◦ 귀 질의의 경우, 냉동으로 수입한 돼지 생 막창을 해동시켜 세척한 이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키위, 마늘, 소금, 미세한 향신료를 배합하여 냉동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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