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가공업의 위생관리인, 품목검사 등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321(’98. 7. 11) |
【질 의】 |
1. 식품제조가공업(단순절단육)의 영업장내에서 식육판매행위를 할 경우 위법사항인지?
2.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영업정지처분중 허가사항 변경 또는 같은 장소에서 식품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3. 단순절단육제조업 영업자가 수의사, 식품제조가공학 졸업자 등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하는지?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품목에 대하여 성분검사를 매월 실시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영업의 종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과 축산물판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따라서 2가지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각각 허가와 신고를 하여야 함.
- 축산물판매업에 대한 신고는 판매시설을 갖추고 신고하여야 함.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만드는 가공품은 영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대리점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가 있음.
◦ 행정처분관청이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기간중에는 어떠한 변경허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음.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후 변경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위생관리인을 두는 규정은 없으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음.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의 규정에 의거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검사는 1월마다 1회 이상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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