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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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8.22)

【질 의】

1. 수입냉장육을 냉동육으로 판매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수입업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소매업자(일반정육점)도 냉동판매가 가능한지?

 

2. 수입냉동육의 경우 -18℃ 이하로 유통/판매/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일부상품의 경우에는 상품화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냉(-1℃)하 였다가 상품화한 후 대면대에서 판매하는데, 이때 온도는 몇℃에서 판매/보관해야 하는지?

【회 신】

◦ 질의1에 대하여

 

-냉장제품의 냉동 후 냉동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2002.6.15. “축산물가공기준및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및 6.26 “축산물의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은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것으로서 이의 경우, 수입축산물을 냉장에서 냉동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수입한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가 이를 변경된 유통기한 등을 영업 지도감독권자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관련표시를 한 후 판매할 수 있음.

 

-이외의 일반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식육의 경우에는 냉장에서 냉동하여 판매하는 것은 영업자가 자육적으로 판단하여 공중위생상 문제가 없을 경우 어떠한 제한이 없음.

 

냉장육의 냉동육 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통기한 등은 없으나, 관련자료, 유사제품 유통실태 등을 감안하여 자육적으로 설정하여야 할 사항임.

 

◦ 질의2에 대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 냉동육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식육을 절단하기 위하여 해동하는 경우에는 동 냉동육의 판매량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판매할 양을 냉동고에서 꺼내 이를 썰기에 적당한 정도로 해동한 후 요리 용도별로 절단한 후 냉동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냉동육을 완전 해동하여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으로 불가능함.

 

-참고로 냉동육은 보관시 보관온도가 섭씨 -18˚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매시에도 냉동육으로서 판매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섭씨 -18˚ 이하의 온도에서 판매하여야 함을 규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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