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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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97.11.11)

【질 의】

1. 축통 51550-108(´94.4.7)호 수입쇠고기판매규정 및 축통51550-206('95.7.20)호 수입쇠고기 업계간 자율거래제도(SBS)운영 요령에 의하면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수입쇠고기(지육, 정육)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수입쇠고기를 취급 할 수 없으나,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수입쇠고기를 보유하고 저장, 진열, 판매 등의 경우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 등에 수입쇠고기로 표시하고 이를 취급할 경우 업소에 대한 조치가능 여부.

 

2. 수입자유화품목에 해당되는 수입쇠고기(내장, 꼬리, 족 등)의 유통은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식육판매업소에서도 구입이 자유로우며, 취급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위 업소에서 소비자가 수입쇠고기로 인식할 수 있도록 판매표시판 등에 수입쇠고기로 표시하고 이를 취급할 경우 잘못됨이 없는지 여부.

【회 신】

◦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 설치목적은 수입쇠고기 가격이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입쇠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에 따라 식육판매업소(일반정육점) 중에서 국내산 쇠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수입쇠고기만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를 받아 도매시장 경매(도매시장이 없는 지역은 축협 도지회에서 공매) 등을 통하여 수입쇠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것임.

 

◦ 수입쇠고기 판매규정 및 수입쇠고기 업계간의 자율거래제도(SBS)운영요령에서는 수입쇠고기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제한 및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부정유통을 하였을 시에는 공급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에는 「식품 등의표시기준」에 의거 수입업소를 표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수입쇠고기를 부정 유통하였을 경우에는 수입업체를 역추적하여 공급업체를 제재할 수 있음.

 

◦ 또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서는 국내산 쇠고기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입쇠고기 부산물을 식육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맞게 판매하고 있다면 수입쇠고기 판매점이 아니더라도 판매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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