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72호(‘99.5.13) 【질 의】 축산농가가 사육한 소를 직접 도축장에서 도축후, 허가받은 육가공업체에서 가공하여 일선 고교에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할 때 관계법 저촉여부 및 인·허가 등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식육가공품의 판매영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