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육 56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시 인, 허가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272호(‘99.5.13) 【질 의】 축산농가가 사육한 소를 직접 도축장에서 도축후, 허가받은 육가공업체에서 가공하여 일선 고교에 육가공업체의 포장으로 납품할 때 관계법 저촉여부 및 인·허가 등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육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식육가공품의 판매영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 원산지,등급,개체식별본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고,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내부적으로는 거래내역정보(사용원료의 원산지 및 B/L ,판매처 정보등)를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에서 B/L정보를 요청하지 않아 거래명세서에 표시만 하지 않은 경우,(정보는 다 있음) 준수사항 위반에 ..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5) 【질 의】 1. 도축장에서 지육을 받아 (A)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뼈를 발골하고 포장한 정육을 다시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재포장이 가능한지? 2. 1번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A)식육포장처리업소 냉장육(진공포장)의 유통기간을 45일로 정하였을 때,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기간을 45일로 할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B식육포장처리업이 추가로 절단, 분쇄과정을 거쳐 새로운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자의 시설기준 및 식육배달 판매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54(’98.11.19) 【질 의】 1. 포장육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2. 축산물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원료육을 축산물도매시장 등으로부터 구입한 후 자신의 업소에서 구매자 요구에 따라 발골, 단순절단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넣어서 냉동차량(오토바이등)을 이용해서 단순공급(배달)해 주는 경우 식품판매업외 별도 식육가공업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3. 식육구매자가 전화주문 또는 업소를 방문해서 구매한 식육을 구매자 자신의 집이나 업소에 배달을 요구할 시 축산물판매업자가 무상으로 자신의 냉동차(오토바이등)를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배달해 줄 경우 식육운반업..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HACCP을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HACCP을 지정받지 않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구입하여 절단․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육에 대해 HACCP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단순절단 포장육의 제조,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7) 【질 의】 식육판매업신고를 필한 업소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을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로 단순절단하여 스티로폴 용기에 담아 랩으로 씌워서 자기의 영업소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할 경우, 별도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과 제조업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1986.1.10) 【질 의】 단순포장 식육업을 식품가공업 또는 식육제품 제조업 중 어느 업종으로 적용하는지? 【회 신】 ◦ 수육을 단순히 절단, 성형, 포장하여 식육판매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에 해당되나, 포장된 식육을 유통 판매하거나 식육을 진공이나 질소 충전으로 포장하여 냉장시켜 판매하는 커트미트와 밀폐 포장하여 냉장, 냉동시켜 판매하는 포장육 등은 식육제품 제조업에 해당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제 목】 : 식육판매업 허가에 관한 질의 2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4) 【질 의】 본사에서 허가받은 양념 및 일반식육 그리고 식품(양념류)을 납품받아서 다시 포장을 뜯어 칼질이나 다시 포장행위를 하지않고 그 상태로 판매를 하는데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하는지? 【회 신】 ◦ 우선 소매업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에 규정되어 있는 식육판매업 규정으로서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여기서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기타 부분"을 말함. ◦ 따라서 식육을 전문적으로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기록, 발급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 시 기록, 보관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자의 기록, 보관,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음. - 도축검사증명서 및 출입·검사등기록부는 최종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 -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증 미게시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09(’98.10.28) 【질 의】 얼마전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법이 개정되어 신고증을 재교부 받았으나, 부주의로 인하여 식육판매업 신고증을 게시하지 않아 구청에 적발되었음.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 축산물을 담당하는 때에는 신고증 미게시로 1차에 시정지시를 받았는데 현행부서에서는 1차경고 및 고발조치를 병행하여야 한다고 함. 신고증 미게시 사항으로 행정벌과 고발까지 당하여야 하는지 그것이 의무규정인지? 또한, 구멍가게에서 포장육 및 일반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제품스티커에 제조업체에서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5개를 판매를 위해 진열했다..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냉장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2.17) 【질 의】 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한 가공업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생산된 냉장포장육을 식육판매업 신고없이 실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1조제6항 가호에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규정에서는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하고 있음. ◦ 이는 가공품에 대한 가공(세절이나 소분 등)없이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부합되는 표시를하여 판매하는 소매업은 식육판매업으로 위생관리하지 않음을 의미함. ◦ 기존에 포장육(가공품)은 주로 냉동포장육만이 일반소매점을 통하여..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281(‘00.9.1) 【질 의】 1. 소,돼지 및 닭고기를 단순히 절단하여 Box 등에 넣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벌크통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냉장차를 이용하여 인근 식당이나 학교 등에 납품할 시에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신고로서도 가능한지? 2. 소,돼지를 부위별로 해체한 후(예: 갈비,안심,목심 등) Box에 포장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학교 등에 납품할 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식육선물세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슈퍼마켓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추석에 팔고 남은 식육선물세트를 분리하여 단품별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론, 선물세트 내부에 단품별로 포장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개별로 표시사항이 모두 부착되어 있음.(즉, 포장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아님.) 2. 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 찜갈비, 등심 등에 등급/용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원래 선물세트에는 등급/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3. 혹시 선물세트 통채로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분리판매가 가능한지?(물론 단품..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3(‘00.2.14) 【질 의】 1. 식육가공장 생산제품 중에 각각 허가관청에 품목보고된 포장육, 갈비가공품, 양념육을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 유형대로 포장한 것을 스치로풀 박스에 포장하여 "식육종합선물세트"로 셋트포장하고 그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 식육혼합(종합)선물셋트로 품목보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외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육제품의 제조과정이 어육연제품의 제조공정(시설) 및 과정과 동일할 경우 생산시설(작업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제 목】 : 슈퍼마켓에서 정육취급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397(‘00.5.23) 【질 의】 1. 등기부에 기등록된 슈퍼마켓의 매장면적은 서울 250㎡, 기타지방 165㎡로 갖추어져야 하는지? 2. 슈퍼마켓 영업범위는 정육판매(고기소매업)도 포함되어 있는것인지 또한 영업행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인지? 【회 신】 ◦ 슈퍼마케의 매장면적에 관하여는 관할 시, 구에 문의하시기 바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 도지사(신고관청 :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뼈삼겹살의 냉장,냉동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본인은 00에서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고 있음. 수입돈육 중 칠레산 뼈삼겹살이라는 냉동제품이 있으며, 이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여 삼겹살 부위에 붙어있는 갈비뼈 부위를 제거한후 다시 진공또는 비닐포장후 냉장 또는 냉동한 후 출고하게 됨. 이 과정에서 부득이 냉동된 제품을 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동된 제품을 냉장육 또는 해동육으로 유통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꼭냉동을 해서 유통을 해야 하는지? 【회 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계육의 소분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2.8) 【질 의】 수입 냉동계육(특히 부분육, 예 : 냉동북채, 냉동장각, 냉동가슴살 등)을 식육판매점에서 박스단위의 벌크로 공급받아 그것을 트레이에 수분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내산 계육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분판매하는데 수입계육의 경우는 다른지? 혹은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제6호에 따르면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 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분쇄육의 구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11) 【질 의】 정육코너에서는 흔히 분쇄육(다짐육, 민지육)을 미리 작업하여 판매를 하는데 분쇄육이 가공식품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 분쇄육을 판매할 때 영업의 종류는 무엇에 해당되는지? 【회 신】 ◦ 귀하가 제기한 정육코너가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식육판매업소(정육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함. ◦ 만약 귀하가 제기하는 정육코너가 식육판매업소의 영업장이 아니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식육가공품(주로 포장육)을 판매하는 일반 영업장내 코너를 의미한다면 이 곳에서 만드는 분쇄육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동 법령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여야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호(‘99.1.23) 【질 의】 부분육 및 Box육으로 유통되는 돈육과 계육의 도축증명서 비치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의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이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말하며, 이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질문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아래 음식들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찌개(예 : 돼지고기 김치찌개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2. 국(예 : 뼈다귀해장국 – 돈등뼈 사용) 3. 죽(예 : 닭죽 – 통닭의 닭살이 모두 풀어진 형태) 4. 소스(예 : 짜장소스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5. 조림(예 : 돼지고기장조림) 6. 볶음(예 : 닭안심 볶음 – 손가락 크기 닭안심 사용, 제육볶음 – 슬라이스된 돼지고기 사용) 【회 신】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제 목】 :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58(’98. 9. 28) 【질 의】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회 신】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84(’99.4.13) 【질 의】 도축장에서 도계한 통닭을 냉동포장, 내장포장(1마리이상) 한 경우 품목제조보고해야 하는지? - 닭고기를 절단, 발골한 후 살코기만을 냉장(냉동) 포장한 경우 합격표시와 축산물가공품 유형 표시방법은? - 식육제품, 양념류를 개별 포장한 후 식육제품과 같이 포장하는 경우 양념류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 등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유통기한은 식육제품기준에 따르는지? 【회 신】 ◦ 도축장에서 도축한 닭고기를 냉동(냉장)포장하는 경우 이는 식육으로서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검사원(자체검사원)에 의한 합격표..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돈육을 단순절단, 포장하여 납품시 보건부에서 관리할때에는 6개월에 한 번 성분규격을 검사했는데 이제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1개월에 1번 성분규격을 검사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검사항목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 [별표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품은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1월마다 1회 이상하도록 규정함. ◦ 포장육은 식육가공품으로 상기 규격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98.6.26)에 의거 포장육에 관한 개별..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절단 후 포장육으로 선물셋트화 한 경우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3.8) 【질 의】 설,추석때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갈비,정육선물세트는 우갈비 또는 우정육을 단순절단후 소용기에 담아 냉동후 이들을 4 - 8개씩 조합하여 보냉용기(스치로폴)에 넣어 포장하여 세트형태로 판매되고있는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판매하는데에 있어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의한 표시를 어디에다 해야 옳은지?(즉, 속내용물 각각에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트자체에다 해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표시에 관한기준(농림부 고시 제1998-38호, 1998.7.2.) 제5조(표시방법)의 규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