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포장육생산시 식육판매업 냉장, 냉동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단순 포장육생산시 식육판매업 냉장, 냉동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93(’99.9.7) 【질 의】 (주)축협유통 한우전문판매점이 하고 있는 학교단체급식 작업은 식육 단순 제절작업후 박스포장하여 납품하는 단순작업 형태이고 업소의 규모상 학교단체급식 물량작업 이외에 또다른 가공작업은 어려운 실정이고, 영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냉장, 냉동고 시설로 단체급식 작업물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점내 별도의 냉장, 냉동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중복과잉투자로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바, 기존시설로서 축산물(식육) 가공업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의 작업내용이 단순포장육을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