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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포장한 제품의 포장육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458(’98. 9. 28) |
【질 의】 |
닭도축장에서 도계정선후 1수씩 포장하는 제품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포장육에 포함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농림부고시)상 포장육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므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닭을 도살처리(포장불문)한 것은 식육가공품은 포장육에 해당되지 않고 식육에 해당하며, 식육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된 식육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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