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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고기 가공품의 합격표시와 유통기한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07-184(’99.4.13) |
【질 의】 |
도축장에서 도계한 통닭을 냉동포장, 내장포장(1마리이상) 한 경우 품목제조보고해야 하는지?
- 닭고기를 절단, 발골한 후 살코기만을 냉장(냉동) 포장한 경우 합격표시와 축산물가공품 유형 표시방법은?
- 식육제품, 양념류를 개별 포장한 후 식육제품과 같이 포장하는 경우 양념류 제품 포장지에 유통기한 등 표시해야 하는지 또는 유통기한은 식육제품기준에 따르는지? | |
【회 신】 |
◦ 도축장에서 도축한 닭고기를 냉동(냉장)포장하는 경우 이는 식육으로서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 이 경우 검사원(자체검사원)에 의한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나,
◦ 닭고기를 절단하거나 발골한 후 살코기만을 냉장 또는 냉동 포장한 경우에는 축산물가공품중 포장육에 해당되며 또한 배합비율이 변동없이 포장형태를 달리할 경우 각각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는 하지 않아도 됨.
다만, 품목제조 보고 시 용량을 종류별로 기재하여야 함.
◦ 또한, 종류가 다른 여러 가지 가공품이 포함된 내용물의 것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내용물의 개별 가공품마다 유통기간을 표시하여야 하며, 대포장에는 내용물중 유통기간이 가장 단기간의 유통기간을 표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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