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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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제 목】

: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범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9.9.25)

【질 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중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질문임.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아래 음식들도 해당되는지 질의함.

 

1. 찌개(예 : 돼지고기 김치찌개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2. 국(예 : 뼈다귀해장국 – 돈등뼈 사용)

3. 죽(예 : 닭죽 – 통닭의 닭살이 모두 풀어진 형태)

4. 소스(예 : 짜장소스 – 깍두기 크기 돼지고기 사용)

5. 조림(예 : 돼지고기장조림)

6. 볶음(예 : 닭안심 볶음 – 손가락 크기 닭안심 사용, 제육볶음 – 슬라이스된 돼지고기 사용)

【회 신】

◦ 현재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은 모두 식육이나 포장육을 조리하여 주음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메뉴판이나 게시판이 기재된 메뉴를 말함)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하므로, 1, 2, 3, 5, 6번의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음식명이 기재되어 있고, 식육이나 포장육으로 직접 조리한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함.

 

◦ 한편,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의 식육, 포장육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돼지고기, 닭고기 가공품을 조리한 경우는 표시대상이 아님.

 

그러나, 식품위생법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가공품을 사용하여 조리한 경우 표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의 별도의 해석이 필요함.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돼지ㆍ닭고기임을 명확히 알 수 있거나 단순히 절단, 양념 포장한 단순 가공품은 표시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즉, 삶은 돼지고기, 양념육, 갈비가공품, 레토르트 파우치에 밀봉 포장된 삼계탕용 닭고기 등은 표시대상이나, 혼합ㆍ분쇄되거나 2차 가공된 제품 등 표시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고 있음.(햄, 소세지, 햄버거 패티 등 2차 가공되거나 여러 부위의 고기류가 혼합되어 원산지 구분이 어려운 제품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예 : 햄으로 만든 부대찌개 제외))

 

◦ 따라서, 돼지·닭고기 가공품 표시대상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02-2023-7780)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02-380-1515)로 문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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