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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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포장육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주기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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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돈육을 단순절단, 포장하여 납품시 보건부에서 관리할때에는 6개월에 한 번 성분규격을 검사했는데 이제는 농림부에서 관리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1개월에 1번 성분규격을 검사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검사항목을 하여야 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14조관련 [별표5]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품은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1월마다 1회 이상하도록 규정함.
◦ 포장육은 식육가공품으로 상기 규격의 적용을 받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 제1998-34호:‘98.6.26)에 의거 포장육에 관한 개별기준은 없어 개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통사항 적용을 받음.
◦ 포장육의 경우 가공기준으로는
- 원료육은 전처리과정을 거쳐 털 등과 같이 이물을 충분히 제거하여야 함. - 냉동원료육의 해동을 위생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할 때에는 음용에 적합한 흐르는 물로써 하여야 함 - 원료육으로 사용하는 돼지고기는 도살후 48시간 이내에 5℃ 이하로 냉각, 유기하여야 함. - 원료육의 정형이나 냉동원료육의 해동은 육중심부 온도가 10℃ 미초과 - 작업장의 실내온도는 15℃ 이하로 유지, 관리 - 포장육은 일체의 첨가물을 사용불가 등
◦ 성분규격으로는
- 성상 : 고유의 색택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함. - 타르색소 무검출 - 휘발성염기질소(㎎g) : 20 이하 - 소리빈산 및 소르빈산칼륨이 소르빈산을 기준으로 2.0 이하
◦ 그러나 단순절단 포장육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염우려가 낮고 대부분의 영업소가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주기 완화여부를 검토중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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