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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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선물세트 분리판매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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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2009.9.25) |
【질 의】 |
식육선물세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1. 슈퍼마켓과 같은 유통매장에서, 추석에 팔고 남은 식육선물세트를 분리하여 단품별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론, 선물세트 내부에 단품별로 포장이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개별로 표시사항이 모두 부착되어 있음.(즉, 포장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아님.)
2. 만약 가능하다면, 이 경우 찜갈비, 등심 등에 등급/용도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원래 선물세트에는 등급/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
3. 혹시 선물세트 통채로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도 분리판매가 가능한지?(물론 단품별로도 품목제조보고가 되어 있음.) | |
【회 신】 |
◦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식육 선물세트의 분리판매에 관한 것으로서,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아 식육 선물세트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만든 포장육으로 판단됨.
◦ 포장육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및 제24조(영업의 신고)에 따라 해당 영업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함.
◦ 아울러 선물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제품별로 포장이 되어있고,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따른 적합한 표시가 되어있으며,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보고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선물세트를 분리하여 각각의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동 제품이 포장육에 해당한다면 그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위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등급이나 용도를 표시할 필요는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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