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위생51574-213(‘00.2.14) |
【질 의】 |
1. 식육가공장 생산제품 중에 각각 허가관청에 품목보고된 포장육, 갈비가공품, 양념육을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 유형대로 포장한 것을 스치로풀 박스에 포장하여 "식육종합선물세트"로 셋트포장하고 그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 식육혼합(종합)선물셋트로 품목보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외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육제품의 제조과정이 어육연제품의 제조공정(시설) 및 과정과 동일할 경우 생산시설(작업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 |
【회 신】 |
◦ 질문1에 대하여 각 품목이 모두 품목보고 되었고 축산물표시기준에 부합된 표시가 된 제품인 경우 이들중 몇 개를 단순히 하나로 묶어 외부포장하여 셋트판매하는 것은 별도의 품목제조 보고없이 판매가 가능하며, 이때 식육선물셋트 1호 등 소비자가 내용물을 알기 쉽게 외부포장에 표기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 질문2에 대하여 식육가공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10.영업의종류별시설기준중 식육가공업과 관련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는 시설을 갖추어야만 함.
◦ 단, 동규정에 의거 허가관청은 동일한 영업자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 이상의 가공품을 처리·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때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축산물가공업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문의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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