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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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을 단순절단 또는 부위별 해체후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등에 판매할 경우 축산물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281(‘00.9.1)

【질 의】

1. 소,돼지 및 닭고기를 단순히 절단하여 Box 등에 넣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벌크통이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냉장차를 이용하여 인근 식당이나 학교 등에 납품할 시에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신고로서도 가능한지?

 

2. 소,돼지를 부위별로 해체한 후(예: 갈비,안심,목심 등) Box에 포장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아니하고 식육판매업소나 식당, 학교 등에 납품할 시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3. 소,돼지 및 닭고기를 부위별로 절단한 덩어리 육을 식당 등에 납품하는 것이 축산물가공업허가를 득해야 한다면, 이 경우 부위별로 품목제조보고를 전부 다 하여야 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정육·내장 기타 부분”임.

 

◦ 또한 “포장육”이라 함은 “식육을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포장한 것”임.

 

◦ 식육을 부위별로 절단하여 용기에 담아 포장하여 냉장 또는 냉동의 상태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상기 정의에 의거 축산물가공품인 포장육에 해당되므로 이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아야 함.

 

◦ 식육을 부위별로 절단하여 Box등에 넣어 포장하지 아니하고 벌크통이나 비닐봉지등에 담아 냉장차를 이용하여 인근 식당이나 학교등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 식육판매업소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식육을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고, 주문을 받아 작업하여 생산한 식육을 “판매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고 “단순 배달의 형태”로서 납품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신고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 미리 부위별로 식육을 절단하여 납품전문으로서 식육을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식육판매업소의 판매형태로 보기에는 어려움.

 

◦ 그러나 귀하의 질의사항은 식육판매업 신고수리권자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영업형태, 제품형태, 판매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림.

 

◦ 상기 품목이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하는 포장육으로 판단되면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소비자에게 동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원료, 제조방법등을 고려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만약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이 부위별로 가공, 판매된다면 부위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단,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최종적인 판단은 시·도지사가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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