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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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질의답변(’2009.9.25) |
【질 의】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 원산지,등급,개체식별본호 또는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하고,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식육포장처리업자가 내부적으로는 거래내역정보(사용원료의 원산지 및 B/L ,판매처 정보등)를 관리하고 있으나, 집단급식소에서 B/L정보를 요청하지 않아 거래명세서에 표시만 하지 않은 경우,(정보는 다 있음)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 카.에서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포장육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ㆍ등급(「축산법」 제35조에 따라 판정받은 등급을 말하며, 등급을 적어야 하는 부위는 쇠고기의 대분할 부위 중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개체식별번호(「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하증권번호(수입된 쇠고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식육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69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함. 선하증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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