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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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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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2009.9.25) |
【질 의】 |
2008.8.21.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보면 "수입 축산물의 정밀검사 대상확대 및 도축장실명제 도입"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당사는 오리 및 닭고기를 포장육,양념육,햄류 형태 등으로 가공하여 국내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같은 가공품인 경우에도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기입해야 하는지?
식육판매업소 영업자가 식육의 부위별,원산지,등급,도축장명을 기록하는 것은 알겠으나,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할때도 위와같은 사항을 기록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대상이 단순히 벌크상태로 납품하는 원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포장육이나 다른 식육가공품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체적으로 분할 및 정형하여 팩포장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 |
【회 신】 |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및 별표13에서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된 내용 또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하와 같이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포장처리업 영업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님.
◦ 또한,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라 함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트레이, 랩, 비닐 등을 이용하여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과는 다른 것임.
◦ 참고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에서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축산물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이 운영되고 있음. 포장육, 축산물가공품 등의 표시사항은 동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바, 도축장 실명제 도입에 따른 표시의무 규정 또한 동 고시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해당 고시에 대해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로 문의하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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