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7. 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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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포장처리업의 유통기간 설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2.15)

【질 의】

1. 도축장에서 지육을 받아 (A)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뼈를 발골하고 포장한 정육을 다시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재포장이 가능한지?

 

2. 1번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 졌을 때 (A)식육포장처리업소 냉장육(진공포장)의 유통기간을 45일로 정하였을 때, (B)식육포장처리업소에서 유통기간을 45일로 할 수 있는지?

【회 신】

◦ 질의 1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B식육포장처리업이 추가로 절단, 분쇄과정을 거쳐 새로운 포장육을 생산할 수 있음.

 

◦ 질의 2에 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 보존 및 유통기준 거.에서 ‘“유통기간”의 산출은 포장완료(단, 포장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시점으로 하고 선물셋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시점을 유통기간 산출시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보면 포장육을 원료로 하여 절단, 분쇄 후 포장하여 새로운 포장육을 생산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과정은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 처리에 해당함.

 

따라서, B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포장육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은 B가 생산한 날짜가 아닌 원료육인 A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포장육의 생산일이 유통기간 산출시점이 됨.

 

즉 예를 들면, A에서 생산한 포장육의 유통기간이 45일이고, 이를 원료로 B가 새롭게 절단, 분쇄 후 포장한 시점이 A가 생산한 후부터 10일이 지난 후라고 한다면 원료육인 포장육의 유통기간은 35일이 남았을 것이고, B가 새롭게 포장육을 생산하였다 하더라도 새롭게 생산된 포장육의 유통기간은 45일이 아닌 35일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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