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14. 6.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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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제 목】

:

부분육, Box육 유통시 도축증명서 비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4호(‘99.1.23)

【질 의】

부분육 및 Box육으로 유통되는 돈육과 계육의 도축증명서 비치여부

【회 신】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별표13.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용기등제조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의거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 발급(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축산물판매업이란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을 말하며, 이중 식육판매업이란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으로 냉장 또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하고 있으며,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허가, 신고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도축검사증명서의 비치의무는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부분육 또는 Box단위로 가공·유통되는 가공품의 경우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1998-38호 : ‘98.7.2)에 의한 가공영업자 주소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육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로부터 식육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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